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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판례-이혼사유-정당한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외간 남자와 잦은 전화통화, 별거로 인한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3 | 조회: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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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이혼사유-정당한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외간 남자와 잦은 전화통화, 별거로 인한 판례

    사례)

    0.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0. 정당한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외간 남자와의 잦은 전화통화, 별거

    사실관계)

    가. 남편과 처는 2002. 10. 4. 결혼하고, 같은달 20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처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왔다.
    다. 처는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라. 남편과 처는 처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외간 남자와의 심야대 잦은 전화통화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법규정)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 전업주부 30% 정도, 맞벌이 40에서 50%정도 인정

     (현재는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50%까지 인정하는 추세임)

    재산분할은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해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조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체가 법인(법인일 경우 상대방명의 주식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사업체의 자산가치 중 일정부분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통상 전업주부의 경우 30% 정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액수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자료,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액수는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통상의 경우 1000만원을 전후로 하여 정하여 집니다. 위자료는 형식적인 의미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서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액수가 결정되므로 이혼시 위자료로 인해 다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례판단)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남편과 처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판단아래 대법원이 처가 성행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가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그렇게 장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처에게 석명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한 연후에,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및 남편과 처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그 귀책사유가 처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환송시킨 사례입니다.

    평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남편은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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