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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비율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7 | 조회: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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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100

    30

    8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50

     

    2. 보행자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0

    20

    100

    80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0

    10

    0

    20

    100

    90

    10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주간

    야간

    40

    60

    60

    40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신호가 있는 곳

    “갑”차 신호위반

    100

    0

    신호가 없는 곳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4. 끼어들기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끼어든 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구역

    100

    0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70

    30

     

    5. 동승의 유형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수 정 비 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 책임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20%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50%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행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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