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정보]-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이란 과실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위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함을 말합니다.
반면 보상이란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손해를 전보함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공법상 국가나 공공기간의 합법적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거나, 사법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발생한 손해를 도의상 대상해 줌을 보상이라 합니다.
따라서 배상은 가해자의 위법이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나, 보상은 가해자가 없는 경우나 가해자의 위법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를 물어줍니다.
보상은 과실의 크고 작음은 물론 유무도 문제 삼지 않는 복지 또는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한 반면, 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되 그 원인을 파악하여 과실만큼 책임을 지우는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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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배 상 |
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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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리 |
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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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
상당인과관계, 손익상계,
그리고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름 |
약관/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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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위법을 증명하여야 함 |
약관/법률에 정한 규정에 해당되어야 함.
산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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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교통사고, 민사소송 |
산재보험, 재해보험, 연금법 |
<출처: 이경석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제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