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명문대 의과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소득을 인정해 보상해 주나요?
질문: 명문대 의과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해 줄까?
의사가 될 것이 확실하니 의사의 소득을 인정해 줄까?
아니면 의사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으니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인정해 줄까?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 시험에 합격한 상태라면 졸업 이후엔 의사의 소득을 인정해 주지만, 의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의대 재학생은 도시일용노임(2011. 9. 현재 월 159만 3천원)으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