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52.♡.164.11)
    손님 (17.♡.234.50)
    손님 (17.♡.236.212)
    손님 (17.♡.237.105)
    손님 (66.♡.79.172)
    손님 (16.♡.88.190)
    손님 (16.♡.88.252)
    손님 (196.♡.217.149)
    손님 (16.♡.88.212)
    손님 (57.♡.20.12)
    손님 (40.♡.167.7)
    손님 (193.♡.83.183)
    손님 (66.♡.79.173)
    손님 (139.♡.115.254)
    손님 (43.♡.133.239)
    손님 (16.♡.88.19)
    손님 (16.♡.88.0)
    손님 (94.♡.21.184)
    손님 (139.♡.94.105)
    손님 (97.♡.100.248)
    손님 (139.♡.83.254)
    손님 (139.♡.86.24)
    손님 (40.♡.167.63)
    손님 (98.♡.164.84)
    손님 (40.♡.167.15)
    손님 (203.♡.96.28)
    손님 (52.♡.144.195)
    손님 (114.♡.32.38)
    손님 (16.♡.88.167)
    손님 (17.♡.22.25)
    손님 (61.♡.94.159)
    손님 (66.♡.69.69)
    손님 (64.♡.27.232)
    손님 (16.♡.88.127)
    손님 (16.♡.88.253)
    손님 (165.♡.36.236)
    손님 (201.♡.240.178)
    손님 (71.♡.156.35)
    손님 (68.♡.172.75)
    손님 (34.♡.149.58)
    손님 (16.♡.88.173)
    손님 (170.♡.129.114)
    손님 (45.♡.132.192)
    손님 (94.♡.25.38)
    손님 (139.♡.85.181)
    손님 (139.♡.77.151)
    손님 (57.♡.14.114)
    손님 (16.♡.88.70)
    손님 (48.♡.32.159)
    손님 (38.♡.161.101)
    손님 (72.♡.196.153)
    손님 (17.♡.153.245)
    손님 (17.♡.152.200)
    손님 (47.♡.224.151)
    손님 (165.♡.39.46)
    손님 (57.♡.14.99)
    손님 (94.♡.19.86)
    손님 (193.♡.80.59)
    손님 (103.♡.255.73)
    손님 (16.♡.88.191)
    손님 (94.♡.16.159)
    손님 (205.♡.185.160)
    손님 (174.♡.217.141)
    손님 (103.♡.255.16)
    손님 (94.♡.22.49)
    손님 (68.♡.8.208)
    손님 (139.♡.130.206)
    손님 (16.♡.88.216)
    손님 (66.♡.195.33)
    손님 (66.♡.79.160)
    손님 (94.♡.17.75)
    손님 (16.♡.88.157)
    손님 (75.♡.178.27)
    손님 (94.♡.30.83)
    손님 (16.♡.88.123)
    손님 (52.♡.144.208)
    손님 (189.♡.4.133)
    손님 (189.♡.235.22)
    손님 (72.♡.50.17)
    손님 (187.♡.209.50)
    손님 (176.♡.211.182)
    손님 (16.♡.88.202)
    손님 (16.♡.88.243)
    손님 (161.♡.2.201)
    손님 (68.♡.98.213)
    손님 (103.♡.255.59)
    손님 (87.♡.155.182)
    손님 (94.♡.22.82)
    손님 (87.♡.148.192)
    손님 (16.♡.88.169)
    손님 (173.♡.241.16)
    손님 (103.♡.255.87)
    손님 (17.♡.23.250)
    손님 (103.♡.255.111)
    손님 (17.♡.20.208)
    손님 (16.♡.88.64)
    손님 (72.♡.230.235)
    손님 (66.♡.79.165)
    손님 (16.♡.88.226)
    손님 (193.♡.81.90)
    손님 (16.♡.88.106)
    손님 (16.♡.88.112)
    손님 (57.♡.14.95)
    손님 (87.♡.153.135)
    손님 (16.♡.88.134)
    손님 (16.♡.88.147)
    손님 (139.♡.130.240)
    손님 (103.♡.255.156)
    손님 (64.♡.26.24)
    손님 (73.♡.140.244)
    손님 (87.♡.226.94)
    손님 (203.♡.96.237)
    손님 (139.♡.154.136)
    손님 (43.♡.40.194)
    손님 (57.♡.0.12)
    손님 (16.♡.88.232)
    손님 (87.♡.159.241)
    손님 (87.♡.145.105)
    손님 (189.♡.241.8)
    손님 (16.♡.88.132)
    손님 (17.♡.232.30)
    손님 (75.♡.33.54)
    손님 (16.♡.88.25)
    손님 (139.♡.80.2)
    손님 (87.♡.159.218)
    손님 (52.♡.144.204)
    손님 (87.♡.248.138)
    손님 (66.♡.115.139)
    손님 (205.♡.194.111)
    손님 (87.♡.152.3)
    손님 (139.♡.129.12)
    손님 (91.♡.101.136)
    손님 (76.♡.195.133)
    손님 (94.♡.18.40)
    접속자 145명 (M:0 / G:1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교통사고]-조치불이행-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2 | 조회:6,79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조치불이행-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도로교통법/ 특별 형법
     
     
    1. 처벌 규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입법 취지 

    <판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등에게 일정한 긴급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 물적피해의 회복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임 
      - 실무상 주로 업무상과실로 재물손괴한 후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기능 
        (치상/치사 후 도주하면 특가법 5조의3의 도주차량죄(특가도주) 해당하므로 본조 적용되지 않기 때문) 

    3. 주체 

      - 운전자들 (따라서 운전자 외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처벌한 예 거의 없음) 
      - 인피사고/물피사고 불문 

      <특가도주와 비교> 
       특가도주의 주체는 운전자에 국한되며, 인피사고에만 적용 

    4. 행위: 미조치(진정부작위범) 

      (1) 처벌 공간 확장 : 도로 외 곳에서의 교통사고에도 적용 (교특법도 마찬가지)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고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 불요 
          <판례> 공익 목적으로 규정된 의무이므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의무 인정 

      (3)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정차의무 
         - 구호의무(인피의 경우에만) 
         - 신원확인 의무 

     (4) 필요한 조치의 정도 
          <판례> 사고내용, 피해태양, 피해정도, 현장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 충분 

          - 따라서 물피사고 야기 후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미조치죄 성립하는 것은 아님 (자기부죄금지) 
          - 주차차량에 대한 경미한 접촉사고 야기 후 연락처 남기지 않고 인근에 차량 주차 후 가버린 경우, 실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5. 죄수 

    (1)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미조치의 관계: 실체적 경합(판례) 
         - 과실범과 고의범이므로 
    (2)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미조치의 관계: 실체적 경합(판례) 
    (3) 특가도주, 재물손괴, 미조치의 관계 

     <사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①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특가법) 도주차량 
        ②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재물을 손괴 
            = (교특법) 재물손괴 
        ③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교특법) 미조치 


    ★ 각 죄의 관계 ★  
             치상     →     도주    
             손괴            미조치 

           - 특가도주와 손괴 : 상상적 경합 
           - 특가도주와 미조치 : 상상적 경합 
           - 손괴와 미조치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42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법률지식☜-보전처분
    [화제의 판결문]-너는
    [혼유사고]-지식-혼유시
    [가족&결혼]-행복한 결
    [이혼분쟁]-'고부
    채권추심대행
    [소송 서류대행 서비스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031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3,34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