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치불이행-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도로교통법/ 특별 형법
1. 처벌 규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입법 취지
<판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등에게 일정한 긴급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 물적피해의 회복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임
- 실무상 주로 업무상과실로 재물손괴한 후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기능
(치상/치사 후 도주하면 특가법 5조의3의 도주차량죄(특가도주) 해당하므로 본조 적용되지 않기 때문)
3. 주체
- 운전자들 (따라서 운전자 외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처벌한 예 거의 없음)
- 인피사고/물피사고 불문
<특가도주와 비교>
특가도주의 주체는 운전자에 국한되며, 인피사고에만 적용
4. 행위: 미조치(진정부작위범)
(1) 처벌 공간 확장 : 도로 외 곳에서의 교통사고에도 적용 (교특법도 마찬가지)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고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 불요
<판례> 공익 목적으로 규정된 의무이므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의무 인정
(3)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정차의무
- 구호의무(인피의 경우에만)
- 신원확인 의무
(4) 필요한 조치의 정도
<판례> 사고내용, 피해태양, 피해정도, 현장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 충분
- 따라서 물피사고 야기 후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미조치죄 성립하는 것은 아님 (자기부죄금지)
- 주차차량에 대한 경미한 접촉사고 야기 후 연락처 남기지 않고 인근에 차량 주차 후 가버린 경우, 실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5. 죄수
(1)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미조치의 관계: 실체적 경합(판례)
- 과실범과 고의범이므로
(2)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미조치의 관계: 실체적 경합(판례)
(3) 특가도주, 재물손괴, 미조치의 관계
<사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①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특가법) 도주차량
②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재물을 손괴
= (교특법) 재물손괴
③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교특법) 미조치
★ 각 죄의 관계 ★
치상 → 도주
손괴 미조치
- 특가도주와 손괴 : 상상적 경합
- 특가도주와 미조치 : 상상적 경합
- 손괴와 미조치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42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