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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손해배상]-지적 재산권 Q&A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21 | 조회: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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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적 재산권 Q&A지적 재산권 Q&A

    Q:저작자의 권리는 몇 년 간 보호됩니까.

    A: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법상 음반이나 책.데이터베이스.건축 설계도.디자인 등은 창작된 날로부터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소프트웨어는 창작 일로부터 50년,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20년 등입니다.


    Q:포르노 비디오나 사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도 지적재산이 됩니까.

    A: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매하거나 공연하는 등의 권리 행사는 형법.민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재산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은 어려운 셈이지요.


    Q: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등록을 해야만 하나요.

    A: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여타 지적재산은 창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권리가 인정됩니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지 않고 밑그림만 그렸다 해도 그 자체가 지적재산이지요.


    Q: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나요.

    A: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침해 당한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Q:신문의 보도 기사도 지적재산입니까.

    A:화재.살인 등 사건이나 사고를 그대로 전달한 뉴스는 지적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도 기사라 해도 기자의 의견이 들어간 해설이나 논평.사설 등은 지적재산권을 갖습니다.


    Q: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습니까.

    A:그렇습니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는데 완성품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지요.



    지적재산권법의 의의

    1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私法

    2 성격 : 私法 (지적소유권은 私權이다)


    지적재산권법의 기능


    1. 경업질서 유지 → 특히 상표법

    2. 창작자의 권리 옹호 (자연법상의 권리 보호) → 특히 저작권법

    3. 산업발전 촉진 (창작의 자극) → 특히 특허법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법 연혁

    제1 산업재산권법

    I. 전통: "지적창작물은 만인공유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II. 최초의 법령: 대한제국 특허령·의장령·상표령 (1908.8.12.) → 일본의 식민지화 필요성과 미·일의 기득권보호가 목적

    √ 일본이 1908.5.19. 조인된 미·일 조약에 따라 미국의 산업재산권을 우리 나라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 일본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우리정부의 이름을 빌려 공포·실시한 것에 불과 → 정인호의 말총모자(등록번호 133호) 2건이 전부


    III. 일본 산업재산권법의 시행(1910~1945)


    Ⅳ. 美軍政시의 특허법(1946)

    1 군정법령에 의해 설치된 특허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저작권에 관한 모든 업무관장 cf)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2 특허법(1946)에 발명특허·실용특허·미장특허 포함, 상표법은 정부 수립 후 1949년 제정(선사용주의→선원주의;1958)

    3 미국식 제도: 선발명주의, 물질특허와 식물특허도 인정

    4 의의: 급한 나머지 당시 미국 특허법을 본떠 만든 임시조치적 성격의 법률이었지만, 15년 동안 시행됨으로써 특허제도의 명맥을 이어준 점에서 의의


    Ⅴ. 현행법 제정 (군사혁명정부의 구법령 정비작업): 특허법 (1961,법률 950호), 의장법 (1961,법률 951호), 실용신안법 (1961, 법률 952호), 상표법 (새로 제정, 1963, 법률 1295호)

    √특허청: 1977년 발족


    제2 저작권법

    I.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1234) → 국가 관장으로 인해 개인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개념은 형성되지 못함

    II. 열강의 식민지 지배 일환

    1 1908. 8. 12.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

    2 1908. 8. 16. 저작권령 공포(일본 저작권법의 依用): 최초의 저작권법 도입

    3 1910.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칙령 338호):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 정부수립 후에도 1957.1.28.까지 일본 저작권법 시행됨.

    III. 저작권법 제정(1957.): 전5장 전문 79개조 (舊法) ← 일본의 구저작권법(명치 32년법, 1877년 저작권법)을 모델.

    ⸁ 무방식주의, ⸂ Life + 30, ⸃ 외국인의 저작물 무보호, ⸄ 음반 등의 자유이용 광범위(공연·방송 등에 이용하는 것은 침해 아니다)

    Ⅳ. 전면개정(1986): 전9장 전문 111개조(新法) ← 미국이 해적왕국이라 비난하며 통상압력을 가해오자 개정.

    ⸁ 저작물 개념 확대(컴퓨터 프로그램), ⸂ 저작권 강화 ( Life + 50, 음반의 자유사용 불가능), ⸃ 저작인접권의 구별 규정, ⸄ 외국인 저작물 보호, ⸅ UCC가입,

    √ 제도신설: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도, 저작권 심의조정제도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위한 특별법 제정


    북한의 지적재산권

    제1. 산업재산권

    I 특허제도 → 발명과 기술혁신에 관한 법 (1986.우리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합친 것),

    1 발명보호: 특허(외국인을 위한 제도)와 발명자증제도(국가가 발명의 실시권을 가지고, 발명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그침) 병용,

    2 기술혁신 보호: 우리기업체의 제안제도 수준

    II 상표제도 → 상표 및 의장도안에 관한 규정 (1983. 우리의 상표법과 의장법을 합친 것)


    제2. 저작권법 → 독자적인 저작권법은 존재하지 않고, 헌법과 형법으로 보호


    현행법

    저작권법(1957:구법. 1986:신법), 특허법(1961), 의장법(1961), 실용신안법(1961), 부정경쟁 방지법(1961→주지상표·상호와

    영업비밀의 보호), 상표법(196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1986), 반도체칩법(1992), 종자산업법(1995)


    √ 보충적 법령: 민법(예컨대, 유명인의 초상), 상법(예컨대, 상호보호)

    √ 의장권: 우리는 특허권적으로 보호하나, 독일은 소저작권(petty copyright)으로 보호


    타 법률과의 관계

    1 민법 : 지적재산권법은 민법의 特別法이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의 특별법적 성격

    2 민사소송법 : 저작권의 침해소송엔 민사소송법 적용, 산업재산권은 특별규정(특허법 §159 등) 외엔 민사소송법 적용

    3 노동법: 종업원의 직무상 창작행위 (예컨대, 직무발명, 직무저작, 직무상 창작한 배치설계)

    4 행정법: 특허청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특허법 우선 적용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적용)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2:59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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