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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산재 휴유증]-산채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09 | 조회: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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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휴유증]-산채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 [산재 휴유증]-산채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완치된 수 1년간 휴유증 없이 생활해왔으나 몇 주일 전부터 그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니 요즘 들어서는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요양은 원래의 상병(傷病)과 재발한 상병간의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의학적으로도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재용양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요양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문제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료가 완성되고,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발병증이 기존병증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귀하가 재요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위 재발증을 알았을 때로부터 3년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귀하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재요양의 신청절차는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의사의 확읜보증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3:23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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