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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택하세요]-[손해배상범위]-사고중복-여러 사고가 중복된 경우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12-29 | 조회: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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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사고중복-여러 사고가 중복된 경우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손해배상범위]-사고중복-여러 사고가 중복된 경우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홍길동씨는 이을동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5%의 장해를 입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박병식이 야기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갑순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을동이 김갑순씨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배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교통사고에 수인의 행위가 관련되는 경우, 제3자의 과실이 개입하는 경우 등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개 원인의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손해의 배상을 어느 범위까지 하여야 하는 문제는 제1사고와 제2사고 간의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따라서 홍길동씨의 사망은 이을동이 야기한 교통사고와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을동은 김말자씨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며, 그 후 김갑순씨의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은 박병식이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3:23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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