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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보험안내장]-약관보다 과장된 보험안내장을 보고 계약 체결시 어떤 책임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1-06 | 조회: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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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안내장]-약관보다 과장된 보험안내장을 보고 계약 체결시 어떤 책임이 있나요?

    질문: [보험안내장]-약관보다 과장된 보험안내장을 보고 계약 체결시 어떤 책임이 있나요?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급부내용보다 과장된 내용이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모집인이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보험상품을 허위 과대 선전하는 문구를 기재한 안내장을 보험 모집인이 사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이러한 안내장을 그대로 믿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사는 여전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에게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대한 특칙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모집인을 대신해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는 당해보험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3:23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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