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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소멸시효]-구상권-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2-16 | 조회: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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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구상권-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질문: [소멸시효]-구상권-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甲회사소속 고속버스와 乙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버스승객 丙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자동차보험가입회사인 丁보험사가 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丁보험사의 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 없는 운행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6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와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의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甲회사의 보험자인 丁보험사가 丙에 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으므로 丁보험회사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할 경우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구상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 29028 판결).

    그리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丁보험사는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528 판결).


    그런데 보험회사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위와 같은 구상권에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 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며, 그러한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丁보험회사는 乙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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