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손해사정인이라는 분이 와서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할 필요성이 큽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나 관련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의 대행을 업무로 합니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어 합의를 대행하는 등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사의 지급액과 법원지급 기준은 서로 차이가 크므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수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다루어야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외합의를 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와 절충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의 일부를 댓가로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