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교통사고]-질문-미성년자인데 보험회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요?
질문: [미성년자교통사고]-질문-미성년자인데 보험회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요?
미성년자교통사고로 향후 휴유장해발생시 추가보상하기로한다라는 단서를 쓰고 합의하려고하는데
보험사 합의서 양식을보니 향후 일체의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 형사상 소송이나 제기를 하지 아니할것을 확인하고 서명한다라고 써잇는데 그럼 부제소합의로 불공정 합의가 아닌가요?
만약 휴유장해 발생시 소송을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미성년자인데 그럼 현재 10세로 소송할수 있는지요?
(진단명 흉츄 4.5번 압박골절 진단12주 수술하지않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내용에 단서를 명기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런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합의를한 경우엔 부재소합의에 대한 효력이 성립하여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
현재 10세의 나이로 향후 후유증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권소멸시효도 염두에 두어야 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의 경우엔 척추압박골절이라 하더라도 성인과 달리 후유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3:48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