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도로의 규모, 신호등이나 육교, 지하도 등의 횡단용 시설물이 주변에 있었는지, 사고발생시간, 운전자의 불법행위 유무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 되며 통상적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 비율☆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붉은 신호에 횡단 7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푸른 신호에 횡단 중 붉은 신호로 바뀐 경우 2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1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 (100m이내) 2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간선도로 (3차선 이상) 4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일반도로 3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교차로 및 부근 20%
횡단용 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
통상적인 횡단 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 40%
통상적인 도로의 무단횡단 20%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횡단 금지 장소의 횡단 50%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횡단 20%
간선도로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 25%
간선도로상의 무단횡단 30%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 30%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 적색 80%
☆과실 가산 요소☆
1차선 추가마다 5%
사고시간 야간일 경우 5~10%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횡단 5%
부모감독 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5~10%
피해자가 골목길이나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직전 직후 횡단시 10%
무단횡단 중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10%
횡단 중 엉거주춤하게 정지하는 경우 10~20%
어슬렁 걸음으로 횡단이나 보행하는 경우 5~10%
☆과실 감산 요소☆
사고장소가 주택가 상점가 도로인 경우 5~10%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5~10%
피해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10~20%
피해자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5~10%
보행자가 2인 이상 집단인 횡단인 경우 5~10%
가해자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10~20%
중과실 보다는 약간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사고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