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질문 : [과실상계]-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앤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와 소극적손해인 휴업손실,장해일실수익 그리고 정신적손해인 위자료등이 있습니다.
이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공제를 하게됨이 법리상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보상합의금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한 후 치료비중에서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실상계하고 보상이 됩니다.
원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치료비중에서 보험사부담부분 만큼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해야하나 피해자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먼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치료비전액에 대해 하는것 뿐이고 추후 합의시 정산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