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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산재사고]-산재사고 후 휴유중 등으로 비관자살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09 | 조회: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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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산재사고 후 휴유중 등으로 비관자살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요?

    질문: [산재사고]-산재사고 후 휴유중 등으로 비관자살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요?

    저의 남편(51세)은 甲회사가 시공하는 모 초등학교 증축공사장에서 비계(고층건물을 지을 때 디디고 서기 위하여 긴나무와 널을 걸쳐놓은시설)해체작업 도중에 함께일하던 동료가 떨어뜨린 비계용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뇌기질성장애 등으로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비관하여 자살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남편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해봐야 기각될 것이 뻔하여 신청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회사의 민사상책임은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심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유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12.14. 93누9392),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22. 93누13797)"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위 판례의 기준을 부합하는 제반사실을 입증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사무소에 유족급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험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귀하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나머지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바 이를 보면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타인을 이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일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란 이 사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사고발생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 등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사건 증상과 고통·비관과의 사이나, 고통·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4.20. 72다268, 1968.6.18. 67다1297).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사고후유증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남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위 사고에 대한 귀하 남편의 과실 및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실비율에 의한 과실상계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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