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외도-간통죄-간통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사람이 배우자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되는경우,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하며 간통을 행한자는 자기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이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간통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될까요?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한법률상의 배우자가 간통을 했을경우 성립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간통죄의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 고소가 있어야 성립이됩니다.
간통죄를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며 간통죄고소는 혼인해소및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간통을 한것이든 간통에 이르지않았지만 부정한행위를 한경우든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는 성립이 됩니다.
이혼신고를 한뒤에도 이혼신고하기 전 이루어진 간통행위는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간통현장을 잡았다하더라도 성행위를 하고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 사실관계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급습할때는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하셔서 간통죄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혼한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간통죄의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하시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