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협의이혼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하지만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이 이혼시 부인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귀책사유의 종류나 경중, 혼인기간에 따라 적절히 감액하여 판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길고 귀책사유가 중할 경우 5,000만원까지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에게 대략 30% 정도의 기여율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 형성에 다소 기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최대 50% 정도까지 기여율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3. 자녀양육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이혼후 누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지에 관하여 정합니다. 양육자나 친권자의 지위는 보통 한쪽이 두 가지 지위를 겸하는 게 보통이지만, 합의로 이를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혼란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친에게 양육권 및 친권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의로 다른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면접교섭방법
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이혼시 면접교섭의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월 1회 정도 자녀들은 하루 종일 데리고 가서 면접교섭하는 방안을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