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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부재: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4 | 조회: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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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부재: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두번째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한 뜻을 풀이해 보면,
    '악의(惡意)'란 한자로 '악할 악', '뜻 의'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악한 뜻(마음)', '좋지 않은 뜻(마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악의'가 가진 의미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해를 주려는 의사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遺棄)'란 무슨 뜻인가 보면, '버릴 유', '버릴 기'로 '내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버린다'라는 것인데 바로 '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끊고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악의의 유기'란 '상대방 배우자에게 해를 주려고, 상대방 배우자와 관계를 끊고 돌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가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첫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이고, 두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동거의 의무는 한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인데요. 법에서는 동거하는 장소를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만이 있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대신 동거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사유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을 뜻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부양, 협조의 의무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서로의 생활을 돌보아 주어서 원만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자 의무인데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사유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돌보아 주지 않아 부부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의 이혼사유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사유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판례에서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은 경우,
    배우자가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서 동거할 수 없게 만든 경우 등이 있고,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서 장기간 별거하게 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사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로써 증거 확보가 가능하구요. 특히 내 쪽 가족들, 예를 들어, 여자라면 친정 가족들이 되겠지요.
    즉, 내 쪽 가족들의 진술서도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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