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정행위]-이혼사유-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질문: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