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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재산분할 청구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23 | 조회: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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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재산분할 청구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질문 : [재산분할]-재산분할 청구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결혼생활은 5년정도 되었고 아이는 4살짜리가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활청구소송을 내면 남편의 재산 집 2억 7만원상당이 전부입니다. 누구의 과실이 특별이 있기보다 서로에게 지쳐 이혼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행사자, 양육비등 모든 사항을 부부가 협의해서 정 합니다.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행사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판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두사람 모두 법인 인정하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없을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청구해서 이혼 할 수 있다.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이다(민법 제 840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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