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취소]-실종선고를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여부는
질문 : [재혼취소]-실종선고를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여부는
3년 전 선박침몰사고로 남편 A가 실종되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A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 경우 저와 B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때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중혼(重婚)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아 중혼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실종자가 부(夫)인 경우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夫)의 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전처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
따라서 전 남편 A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귀하가 몰랐고, 귀하의 현 남편인 B도 A의 생존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B 사이의 재혼 행위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