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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이혼채무]-이혼시 채무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만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6 | 조회: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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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채무]-이혼시 채무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만 하나요?

    질문 : [이혼채무]-이혼시 채무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빚(채무)은 그 빚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를 사용한 것)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카드회사나 은행 등이 빚 독촉을 할 때 이에 대해  '갚아주겠다"라고 했다면 그때부터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갚아주겠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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