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 및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 [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 및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언행을 의미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