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배우자의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이혼사유]-배우자의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욕설 및 폭행을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기간 중 폭행으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놓아야 위자료 판결 시 유리합니다. 진단서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판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