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외국인-외국인배우자를 기망한 한국인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운 사례
서울가정지법-외국인배우자를 기망한 한국인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운 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르***(본소) 이혼
2010르***(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44년생 남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55년생 여자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제 1 심 판 결 서울가정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드단*** 판결
변 론 종 결 2010. 7. 2.
판 결 선 고 2010. 7. 23.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반소 :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드
단***호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09. 11.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10. 1. 12. 소송기록 열람및 복사를 하여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 1.21. 위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소 이혼 및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준거법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2006. 10.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피고가 2006. 12. 6.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혼인생활이 시작되었다.
(2)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가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타박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가 그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3) 피고는 모텔 등지에서 직업을 구하여 돈을 벌게 되면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1달에 2번 정도 집으로 돌아와 밀린 가사일을 하곤 하였다.
(4) 그 이후 원고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일 등이 발생하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20009드단***호)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제1심 법원에는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게 하였다.
(5)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원고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피고와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2009. 12. 8.위 소를 취하하였다.
(6) 피고는 소를 취하한 후 원고와 함께 살 생각으로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그 때서야 원고는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소송 진행 사실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출하였고, 혼인생활 중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생활비만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거나 부당한행위를 하였다면서 본소로 이혼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
우자인 피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라. 반소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혼 : 민법 제840조 제3, 6호 각 사유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인용
(2) 위자료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별거기간이 약 2년 7개월에 이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②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혼인생활 중 소액이나마 생활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가사일도 도맡아하는 피고를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피고를 타박하고, 폭행하였으며, 거짓말을 하여 피고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윤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용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