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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이혼]-판례-간통죄-대법원 "이혼 합의 뒤 간통죄 성립안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3 | 조회: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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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간통죄-대법원 "이혼 합의 뒤 간통죄 성립안돼"

    대법원 "이혼 합의 뒤 간통죄 성립안돼"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룬 뒤에는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4 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결혼 25년째이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4월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
    가사조사관은 소송 진행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간통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가 간통 전 부인과 이혼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합의를 하고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간통이란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코란에는 ‘간부(姦婦)와 간부(姦夫)는 모두 100대의 태형(笞刑)에 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는 군중 앞에서 태형 100대의 형을 받고 이슬람 사회에서 추방되는데, 실제로 남편이 간부와 아내를 살해하여도 대개는 면죄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함무라비법전, 모세의 율법, 로마의 율리아법에서는 모두 간통을 사형(참형 등)으로 다스렸고, 한국의 고대 부여에서는 부정한 여인을 투기하는 여인과 함께 가장 증오하여 공개사형에 처하고 시신을 산에 버려 일정기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카스트의 우위를 존중한 고대 인도사회에서는 같은 종족·계층 사이의 간통에 대해서는 벌금 정도로 처리하고 계층이 다른 자와의 간통은 엄하게 다스렸다. 예를 들면 낮은 계층의 남자가 상위 계층의 여성과 간통하면 남근을 태워 자르고 화형에 처하였고, 여자는 불에 달군 철제 남근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라크족 중에는 친족 내에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공인하는 범위가 설정되는데, 남편의 형제, 시어머니의 형제, 시누이의 남편이 그 범위에 속하며, 남편의 장기간 출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하였다.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혼인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고소할 경우 간통을 한 사람은 형법상의 간통죄에 의헤 처벌받게 되는데 기혼자 사이의 간통은 한 쪽 배우자의 고소만으로도 양쪽이 모두 처벌받고,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간통은 기혼자의 배우자가 고소해야 한다. 단,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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