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별거중 아내 살던 집에 몰래 침입 훔쳐온 물건도 간통죄 증거 된다”라는 판례
“별거중 아내 살던 집에 몰래 침입 훔쳐온 물건도 간통죄 증거 된다”
대법 ‘진실 발견 위해 인정’ 판결
별거중인 아내가 살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집한 증거물로도 간통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통 같은 은밀한 범죄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아무개(39)씨는 손찌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아무개(43)씨와 자신이 나와 살고 있는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김씨는 이참에 결혼생활을 확실히 정리하려고 남편과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챈 남편은 아내가 살던 집의 열쇠를 몰래 복사한 뒤 그 집에 들어가 아내와 고씨의 체액 등이 묻어 있는 휴지와 침대 시트를 수거했다. 남편은 이 휴지와 시트를 증거물로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간통죄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고, 김씨 등은 ‘(자신의) 집에 위법하게 침입해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의 위법활동을 전제로 한다”며 “남편이 김씨가 살던 집에 들어간 때는 김씨가 이미 집을 비운 시점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김씨의 남편이 수집한 증거는 간통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를 들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