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 버려도 종교 못버려-과도한 종교활동 이혼사유 판례
남편은 버려도 종교는 버리기 힘들다는 부인에 대해 법원이 남편과의 이혼을 인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종교활동에만 신경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A씨 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B씨와 결혼하기 직전 믿던 종교를 버리고 3살 난 아들까지 뒀으 나 B씨가 출산 후 예전 종교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서 각종 가족행사나 명절, 제사 등에 참석하지 않고 아들마저 종교모임에 데리고 나가기에 이르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종교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화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에는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 세워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