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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위자료청구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6-18 | 조회: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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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위자료청구

    사례)

    0.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0. 위자료청구
    0. 재산분할청구 대상

    사실관계)

    가.

    남편과 처는 1986.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남편은 1994. 3.경 친구 소개로 소외 000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다가, 1995. 3. 19.경 처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남편의 집에서 위 000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한편 처는 다음날인 같은 해 3. 20. 04:00경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위 000의 간통사실을 목격하고 그 날로 남편과 소외 000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하였다.

    다.

    처는 혼인 후 1990. 9.까지 맞벌이를 하다가 퇴직후에는 가사노동에 종사하여오고 있고, 남편은 혼인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1988.경부터는 00상가 내에 점포를 임대보증금 5,740,000원에 임차하여 00전자라는 상호로 통신기기부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월 평균 금 3,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라.

    부부는 결혼 후 처의 언니인 소외 ##으로부터 위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3. 하순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남편의 형인 소외 xx명의로 분양받아 그 무렵부터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남편은 1993.말경 승용차 1대를 금 13,600,000원에 처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현재 이를 처가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가는 금 8,000,000원 정도이다.

    바.

    남편은 이 ○○아파트(현재 시가: 금 130,000,000원)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 xx 명의로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1992. 2. 25.과
    1993. 9. 4. 두 차례에 걸쳐 각 금 10,000,000원과 금 20,000,000원을 주택분양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 대출원금 잔액이 약 금 15,000,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

    사.

    남편은 1993. 9. 23.경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던 위 ##소유의 ○○아파트를 중소기업은행 용산지점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지점으로부터 금 28,000,000원을 사업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아.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의 물품구매대금 채무로 제3자에게 금 25,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나, 그 액수에 상당하는 물건이 매장내에 존재하고 있다.

    자.

    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다.


    법적용)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판단)

    가.

    처와 남편은 이혼한다.

    부부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처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나.

    남편은 처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처가 남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남편은 금전으로나마 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부부의 연령 및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남편은 처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4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남편의 노력 외에 처가 혼인 이후 4년 5개월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후에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유형, 무형의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남편과 처가 혼인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남편과 처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피고의 지급 능력, 분할대상인 재산의 이용 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00전자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위 각 채무는 남편에게,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00 승용차는 처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위 각 채무를 공제한 잔액 중 처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다시 처에게 귀속된 위 00승용차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남편이 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처와 남편의 혼인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처의 협력의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남편은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 00승용차, 00상가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적극재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 합계액인 금 143,470,000원(금 130,000,000+금 8,000,000+금 5,470,000원)에서 위 채무합계액 금 43,000,000원(15,000,000+28,000,000원)을 공제한 금 100,470,000원의 2분지 1에 약간 미달하는 금 50,000,000원이 처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처에게 귀속시키는 위 00승용차의 가액인 금 8,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남편이 처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42,000,000원이 된다.

    라.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의 물품구매대금채무 금 25,000,000원 또한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00전자에는 위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평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할 것이므로, 간통에 이른 남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나.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액수는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해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조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 중 양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체가 법인(법인일 경우 상대방명의 주식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사업체의 자산가치 중 일정부분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할 것입니다.재산분할의 비율은 통상 전업주부의 경우 30% 정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액수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인 적극재산으로 00아파트, 00승용차, 임대보증금 합계 143,470,000원(금 130,000,000+금 8,000,000+금 5,470,000원)을 인정하고,
    소극재산으로 대출금 43,000,000원(15,000,000+28,000,000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맞벌이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이바지한 처에게 50%에 가까운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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