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45.♡.115.242)
    손님 (91.♡.100.119)
    손님 (16.♡.88.157)
    손님 (66.♡.79.172)
    손님 (40.♡.167.72)
    손님 (74.♡.229.186)
    손님 (35.♡.52.156)
    손님 (161.♡.113.113)
    손님 (40.♡.167.143)
    손님 (184.♡.91.220)
    손님 (94.♡.16.77)
    손님 (52.♡.144.231)
    손님 (108.♡.172.228)
    손님 (172.♡.46.46)
    손님 (87.♡.151.23)
    손님 (100.♡.103.238)
    손님 (161.♡.2.210)
    손님 (97.♡.138.96)
    손님 (16.♡.88.11)
    손님 (40.♡.167.70)
    손님 (193.♡.83.76)
    손님 (71.♡.61.173)
    손님 (192.♡.105.20)
    손님 (103.♡.255.87)
    손님 (61.♡.94.159)
    손님 (45.♡.113.130)
    손님 (72.♡.7.203)
    손님 (47.♡.126.138)
    손님 (94.♡.27.121)
    손님 (192.♡.122.68)
    손님 (66.♡.71.101)
    손님 (16.♡.88.123)
    손님 (67.♡.30.210)
    손님 (67.♡.165.102)
    손님 (172.♡.165.181)
    손님 (17.♡.151.118)
    손님 (211.♡.46.83)
    손님 (47.♡.211.229)
    손님 (45.♡.250.2)
    손님 (68.♡.102.167)
    손님 (87.♡.152.187)
    손님 (104.♡.147.46)
    손님 (16.♡.88.134)
    손님 (189.♡.71.127)
    손님 (69.♡.44.131)
    손님 (66.♡.12.0)
    손님 (17.♡.235.25)
    손님 (70.♡.216.81)
    손님 (87.♡.154.148)
    손님 (66.♡.93.105)
    손님 (216.♡.104.215)
    손님 (16.♡.88.25)
    손님 (16.♡.88.236)
    손님 (100.♡.98.97)
    손님 (17.♡.236.60)
    손님 (68.♡.40.109)
    손님 (47.♡.193.173)
    손님 (87.♡.227.165)
    손님 (16.♡.88.226)
    손님 (66.♡.79.173)
    손님 (172.♡.66.90)
    손님 (16.♡.88.173)
    손님 (16.♡.88.20)
    손님 (24.♡.203.169)
    손님 (94.♡.24.83)
    손님 (16.♡.88.106)
    손님 (104.♡.177.176)
    손님 (68.♡.182.85)
    손님 (16.♡.88.190)
    손님 (87.♡.156.212)
    손님 (76.♡.211.34)
    손님 (68.♡.126.32)
    손님 (87.♡.158.169)
    손님 (73.♡.62.74)
    손님 (40.♡.167.136)
    손님 (103.♡.255.133)
    손님 (73.♡.104.208)
    손님 (69.♡.179.12)
    손님 (57.♡.20.51)
    손님 (16.♡.88.167)
    손님 (52.♡.144.232)
    손님 (45.♡.121.163)
    손님 (45.♡.248.181)
    손님 (40.♡.167.130)
    손님 (65.♡.251.140)
    손님 (96.♡.164.10)
    손님 (52.♡.144.219)
    손님 (75.♡.195.36)
    손님 (94.♡.27.52)
    손님 (75.♡.74.55)
    손님 (87.♡.227.147)
    손님 (164.♡.60.141)
    손님 (108.♡.44.21)
    손님 (98.♡.99.221)
    손님 (48.♡.31.64)
    손님 (170.♡.223.211)
    손님 (108.♡.232.212)
    손님 (24.♡.155.208)
    손님 (174.♡.62.236)
    손님 (108.♡.144.178)
    손님 (66.♡.79.160)
    손님 (16.♡.88.68)
    손님 (108.♡.149.72)
    손님 (68.♡.22.196)
    손님 (87.♡.152.79)
    손님 (172.♡.92.77)
    손님 (69.♡.104.49)
    손님 (69.♡.56.152)
    손님 (134.♡.241.10)
    손님 (65.♡.226.24)
    손님 (207.♡.159.201)
    손님 (16.♡.88.102)
    손님 (98.♡.235.161)
    손님 (65.♡.43.237)
    손님 (47.♡.166.249)
    손님 (69.♡.184.17)
    손님 (66.♡.71.96)
    손님 (150.♡.107.13)
    손님 (211.♡.46.132)
    손님 (23.♡.2.30)
    손님 (94.♡.28.177)
    손님 (207.♡.19.139)
    손님 (73.♡.185.69)
    손님 (173.♡.82.79)
    손님 (16.♡.88.206)
    손님 (173.♡.82.66)
    손님 (16.♡.88.21)
    손님 (173.♡.82.23)
    손님 (16.♡.88.253)
    손님 (47.♡.177.189)
    손님 (98.♡.76.17)
    손님 (154.♡.108.198)
    손님 (67.♡.185.115)
    손님 (35.♡.60.137)
    손님 (72.♡.145.225)
    손님 (96.♡.232.36)
    손님 (104.♡.187.114)
    손님 (162.♡.162.212)
    손님 (144.♡.35.178)
    손님 (16.♡.88.163)
    손님 (173.♡.82.68)
    손님 (16.♡.88.46)
    손님 (16.♡.88.0)
    손님 (66.♡.71.102)
    손님 (114.♡.32.21)
    손님 (52.♡.144.168)
    손님 (72.♡.69.14)
    손님 (35.♡.241.150)
    손님 (87.♡.146.138)
    손님 (173.♡.82.13)
    손님 (143.♡.253.244)
    손님 (17.♡.236.98)
    손님 (73.♡.4.178)
    손님 (73.♡.93.71)
    손님 (173.♡.127.239)
    손님 (74.♡.205.227)
    손님 (17.♡.153.192)
    손님 (216.♡.197.253)
    손님 (87.♡.154.9)
    손님 (192.♡.101.210)
    손님 (94.♡.24.36)
    손님 (31.♡.194.114)
    손님 (94.♡.30.89)
    손님 (103.♡.255.240)
    손님 (16.♡.88.35)
    손님 (87.♡.145.118)
    손님 (216.♡.132.68)
    손님 (153.♡.141.128)
    손님 (103.♡.255.124)
    손님 (16.♡.88.127)
    손님 (162.♡.68.166)
    손님 (16.♡.88.153)
    손님 (146.♡.54.194)
    손님 (16.♡.88.195)
    손님 (76.♡.163.239)
    손님 (76.♡.61.137)
    손님 (67.♡.6.214)
    손님 (74.♡.147.221)
    손님 (16.♡.88.172)
    손님 (94.♡.16.9)
    손님 (94.♡.26.134)
    손님 (73.♡.38.252)
    손님 (87.♡.156.225)
    손님 (94.♡.19.46)
    손님 (87.♡.150.73)
    손님 (47.♡.220.99)
    손님 (16.♡.88.202)
    손님 (87.♡.157.223)
    손님 (87.♡.150.241)
    손님 (16.♡.88.184)
    손님 (87.♡.146.126)
    손님 (69.♡.184.9)
    손님 (173.♡.162.196)
    손님 (87.♡.144.61)
    손님 (24.♡.211.31)
    손님 (16.♡.88.216)
    손님 (16.♡.88.147)
    손님 (142.♡.156.208)
    손님 (192.♡.101.240)
    접속자 210명 (M:0 / G:21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례-성격차이, 남편의 폭력, 가출, 사생활 불간섭의 합의 등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외도 간통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9 | 조회:2,92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례-성격차이, 남편의 폭력, 가출, 사생활 불간섭의 합의 등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외도 간통

    사례)

    0.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0. 성격차이, 남편의 폭력, 가출, 사생활 불간섭의 합의 등


    사실관계)

    가. 남편과 처는 1960년 봄 무렵 만나 같이 살면서 을을 낳아 기르다가, 1961. 12. 1. 혼인신고를 마쳤고, 다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았다.

    나. 남편과 처는 같이 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남편은 점차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다. 1989년 11월 무렵 남편과 처는 서로 크게 다투면서 남편이 처를 폭행하자 두 아들이 처의 편을 들어 남편을 말렸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하였다.

    라.
    남편은 1995년 무렵 처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러자 1995. 5. 13. 무렵 남편과 처는 서로 따로 살되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간통행위를 포함하여 서로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더라도 피고는 이를 용서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서 이를 인증하기도 하였다.

    마. 남편은 1994년 무렵 20년 가량의 나이차가 있는 김00을 만나 1996년 무렵부터는 같이 살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살면서 처와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으며, 처 역시 남편과는 아무런 연락 없이 살아 왔다.

    법규정)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례판단)

    남편과 처의 혼인생활은 이성관계를 포함한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지금까지 9년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얼굴 한번 마주치는 일도 없이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옴으로써 이미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파탄의 원인은, 상습적으로 처를 폭행하다가 결국은 집까지 나가 버린 남편의 잘못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지난번 이혼소송 이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포기하고선 서로 따로 살기로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 어떠한 사생활도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심지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살더라도 처는 이를 용서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서 지금까지 떨어져 살면서 서로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채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남편과 처 모두의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잘못의 정도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평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성관계를 포함한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지금까지 9년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얼굴 한번 마주치는 일도 없이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옴은 사실상 가정이 파탄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례입니다.  (참고판례 - 2001드단100286)

    나. 가정파탄의 원인과 관련하여 성격차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이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 어떠한 사생활도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심지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살더라도 처는 이를 용서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이후 9년 가까이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남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파탄 위기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처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판례지식]-부호표-사건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상속분쟁]-유류분-나는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상속분할변호사]-상속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365명 어제방문자: 5,391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14,433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