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황혼이혼, 장기간 별거, 첩을 맞이한 남편의 이혼청구 - 재판상 이혼사유
사례)
0. 재판상 이혼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0. 황혼이혼
0. 장기간 별거
0. 첩을 맞이한 남편의 이혼청구
사실관계)
가. 남편과 처는 1952.10.경 각각 16세와 18세의 나이로 중매에 의한 혼인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남편은 혼인 당시 중학교에 다니느라고 서울에 있다가 ○○학교를 마친 후 00지역에 취직이 되어 그곳에서 처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여 왔고, 그 두사람 사이에 1957년에 장남을, 1962년에 차남을 생산하였다.
다. 남편은 1967년경 소외 000을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는 한편 처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어 그 소생과 생활하게 하여 서로 별거하여 왔다.
라. 남편은 1999년 경 처를 상대로 실체상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있다.
법적용)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가 다년간 별거하게 된 연유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여 그와 동거하게 된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남편의 위와 같은 처사에 은인하면서 오로지 자녀의 양육에 전심하면서 살아온 처를 단순히 두사람 사이에 애정이 없다던가 또는 다년간 별거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에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일수는 없다.
평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 6 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은 남편에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설사 남편과 처가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