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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1-05-22 | 조회: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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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경우

    1)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제67조 제1항) 

    3) 강제집행에 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양육비 또는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판결서, 심판서, 화해조서, 결정조서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아인도를 거부한자가 양육하는 동안 들인 비용을 지불해주어야 하는지 심판이나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일정시점까지 자를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므로, 위 심판 등에 갈음하는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지기 전에는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1.21선고 91므 689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자녀인도를 거절하고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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