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 고소한다고 하여도 위 고소는 남편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