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가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배우자(아내) 한테 가나요?
질문:
저는 46세가 된 여자이고요.
현재 이혼후 재혼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은 저의 채무에 대하여 모릅니다.
만약 제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헤어지자고 할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숨 죽이면서 살아 왔습니다.
파산제도가 생기고 나서, 파산하려고 했는데, 채무가 배우자 한테 간다고 해서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파산하면 채무가 배우자한테 가나요?
답변:
결론부터 애기하자면 잘못된 정보이고요.
본인의 채무와 현재 배우자와는 무관합니다.
본인이 파산하면 본인 채무만 소멸되고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하셔도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