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66.♡.66.195)
    손님 (52.♡.144.197)
    손님 (99.♡.90.252)
    손님 (76.♡.147.254)
    손님 (67.♡.1.179)
    손님 (52.♡.144.156)
    손님 (174.♡.71.224)
    손님 (61.♡.94.159)
    손님 (194.♡.76.42)
    손님 (66.♡.66.32)
    손님 (50.♡.99.219)
    손님 (34.♡.58.25)
    손님 (43.♡.32.239)
    손님 (76.♡.213.131)
    손님 (66.♡.66.194)
    손님 (74.♡.243.8)
    손님 (17.♡.235.4)
    손님 (43.♡.135.132)
    손님 (52.♡.144.211)
    손님 (67.♡.6.198)
    손님 (40.♡.167.123)
    손님 (23.♡.211.104)
    손님 (151.♡.121.208)
    손님 (98.♡.81.100)
    손님 (73.♡.253.120)
    손님 (71.♡.189.134)
    손님 (203.♡.154.98)
    손님 (43.♡.248.35)
    손님 (50.♡.180.146)
    손님 (216.♡.132.26)
    손님 (57.♡.20.18)
    손님 (143.♡.148.200)
    손님 (73.♡.64.23)
    손님 (98.♡.77.180)
    손님 (34.♡.22.14)
    손님 (162.♡.68.150)
    손님 (74.♡.228.208)
    손님 (74.♡.228.184)
    손님 (74.♡.243.21)
    손님 (57.♡.14.55)
    손님 (144.♡.35.81)
    손님 (73.♡.189.183)
    손님 (146.♡.54.247)
    손님 (71.♡.0.13)
    손님 (73.♡.70.4)
    손님 (207.♡.11.115)
    손님 (43.♡.248.139)
    손님 (96.♡.136.41)
    손님 (103.♡.146.179)
    손님 (207.♡.45.232)
    손님 (57.♡.14.113)
    손님 (40.♡.167.46)
    손님 (162.♡.68.211)
    손님 (43.♡.139.139)
    손님 (66.♡.66.196)
    손님 (143.♡.253.149)
    손님 (144.♡.35.218)
    손님 (70.♡.146.35)
    손님 (71.♡.114.40)
    손님 (47.♡.102.38)
    손님 (43.♡.75.5)
    손님 (162.♡.68.189)
    손님 (185.♡.231.33)
    손님 (69.♡.69.188)
    손님 (43.♡.140.181)
    손님 (207.♡.11.31)
    손님 (40.♡.167.130)
    손님 (207.♡.11.236)
    손님 (216.♡.132.120)
    손님 (52.♡.144.204)
    손님 (162.♡.68.2)
    손님 (174.♡.77.240)
    손님 (143.♡.253.167)
    손님 (146.♡.54.100)
    손님 (162.♡.68.234)
    손님 (66.♡.66.66)
    손님 (216.♡.132.186)
    손님 (52.♡.144.222)
    접속자 89명 (M:0 / G:8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혼인무효]-[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미성년자 부모동의 혼인신고를 했을때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03 | 조회:5,91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미성년자 부모동의 혼인신고를 했을때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한지요?

    질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요?

    제 딸 아이가 현재 고등학고 졸업하고 만 19세인데, 저(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만 20세된 청년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딸 아이한테 물으니, 친구 소개로 만나서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혼인 신고 후 그 청년이 저의 딸 아이를 괴롭히고, 저희한테도 전화하고 무례하고 행동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저희 딸 아이를 시켜 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나, 이 일로 저와 아내는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입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현재 무면허운전,절도,폭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얼마 있으면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매우 영악한 놈입니다.
    자기 친구들과 저의 딸 친구들을 끌어들여 혼인신고시 필요한 증인을 세우고, 저와 저의 아내의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귀하의 따님이 미성년자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청년이 귀하의 인장을 위조해서 동의를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혼인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을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혼인취소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따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겠지만, 만약에 혼인신고의 목적이 다른 방편을 위한 수단으로서 진정한 혼인관계 창설의 의사가 없었다면 그런 점을 주장,입증해서 혼인무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청년이 혼인신고를 하면 병역상의 혜택이나 정부보조금 혜택 또는 보호관찰상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혼인무효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혼인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혼인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혼인무효]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형사사건]-형사사건이
    ☞법률지식☜-보전처분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이혼소송]-이혼을 결정
    [이혼변호사]-재판상이
    법정스님 어록모음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110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4,944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