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을 나와도 되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 얼굴만 봐도 견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친정집에 가서 있을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집을 나가 있는것이 이혼소송할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가 한집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가출이라고 주장하고 가출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것은 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 염려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