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남편의 무능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제가 집을 나와 살고 (술먹고 폭행하며 나가라고 했음)소송하겠다고하자
살던집(남편명의)을 내놓고 집이나가면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말을 몇번째 바꾼터라 믿을수가 없어서요..
각서를받기로 했는데 협의이혼시에만 효력이 있고 나중에 말을 바꾸어 재판으로 가게돠면 그각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저도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않거든요...시간이 오래걸린다고해서....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집이 팔리면 위자료를 주겠다는 말도 이행을 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다른 곳에 소비하거나 은닉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기회만 상실할 뿐 실제로 질문자님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남편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