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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기타]-[가사]-이혼-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4 | 조회: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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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이혼-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질 문 :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변 :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즉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도 없어지지만(제775조), 처제는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75조; 제777조; 제8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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