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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4 | 조회: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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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하면서 아내가
    위 아파트도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순전히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일 뿐입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일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11.21. 선고, 91드63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말대로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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