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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이혼사유-이혼사유(간통 또는 부정행위)에 따라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05 | 조회: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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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이혼사유(간통 또는 부정행위)에 따라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질문:이혼사유(간통 또는 부정행위)에 따라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

    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소송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한편 심히 부당한 대우나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이는 형성권이라고 하여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므로 그 사유가 있은지 10년이 지나면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년전에 집을 나갔다 해도(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에 걸리지 읺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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