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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이혼]-친권-친권행사는 누가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6 | 조회: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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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친권-친권행사는 누가 하나요?

    질문: 친권행사는 누가 할수 있나요?


    답변: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⑤양자는 실부모의 친권을 떠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릅니다(민법 제909조).


    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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