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남편이 성기능(고자)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질문: 이혼사유-남편이 성기능(고자)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이제 6개월 지난 신혼부부인데요.
남들이 보면(겉으로) 그냥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신랑이 성 불구자 입니다.
결혼전 집안이며 학벌 듬직하고 절 지켜줄것 같은 거 외모 모두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둘이 여행을 가도 단한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 첫날밤 남편이 성불구자인것을 알았습니다.
일명 고자라고 하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여서 미안하다고 잘 하겠다고 하면서 잘 살아 보자고 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에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다가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현재 신랑이 성불구자 인데요. 이것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성기능 장애, 성행위 거부와 같은 부부 성관계 관련 문제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가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법원(대법원 2009므2413)은 판례에서 성행위 거부는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처가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노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 성적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 성적 결함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은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성기능 장애, 성행위 거부 등 부부간 성관계 관련 문제는 부부 공동생활의 가장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할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존재이유가 사라져 버리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위와 같이 성적 문제로 인한 부부관계의 파탄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성적 문제가 일시적이고 부부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