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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기타]-[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4 | 조회: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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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A와 B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신고 후 후회하고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녀의교육상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
    호적상 기재되는 이혼경력을 말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공증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사항(협의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호적선례 1993. 3. 31. 법정 제616호).

    그러나 전적시의 이기범위에 관하여 신호적 편제,재제,입적,복적시의호적이기범위에 관한지침
    (개정 1997. 12. 2. 호적예규 제540호) 제3조
    에 의하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
    항은 이기하지 아니함)
    2. 출생에 관한 사항
    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4. 국적에 관한 사항
    5. 본
    인의 개명에 관한 사항 6.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하는 경우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는 남아 있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적법 제18조,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제75조, 1997. 12. 2. 호
    적예규 제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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