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권-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질문:
저는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의 양육자로 아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서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한 부 또는 모에게 이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모와의 접견이 오히려 자녀의 정서발달에
장해가 될 경우에는 제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