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계약취소-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은?
질문:
저는 남편 甲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甲과 乙女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甲은 저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의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女는 아직까지도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甲은 저와 이혼하고 乙女와 결혼하겠다면서 동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甲과 乙女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화가 난 甲은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었던 자신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甲의 주장대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남편 甲과의 사이에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상 '혼인 중'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계약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40072 판결,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원만한 혼인기간 중 성립한 증여계약을 사실상 파탄에 이른 기간에는 더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