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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기타]-[이혼]-위자료-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05 | 조회: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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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위자료-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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