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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이혼사유-간통죄-간통죄 성립여부 질문 및 답변 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0 | 조회: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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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간통죄-간통죄 성립여부 질문 및 답변 입니다.

    질문: 

    남편이 1년이상을 술집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중생활을 해온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고 현재 남편은 

    그여자와 한달째 도피중입니다. 

    19년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단한순간도 남편이 바람을 피리라곤 꿈에서도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현재 보험회사설계사를 하고 있는 남편은 사업하다 부도나고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돈벌러 다녀온지1년만에 경제적으로 안정도 안된상태에서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안겨줄줄은.. 
    너무나 제자신 비참하고 그동안 온갖어려움 참고 타국에서 일하다 손까지 절단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손으로 인한 불편함을 참고 견디며 한푼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고생에 대한 댓가가 이런거라면 차라리 죽어야지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맺혀 가슴을 쥐어 뜯어도 분이 안풀리고 숨을쉬는것 조차 힘이 듭니다. 
    둘이 잠적하고 나서 안 이야기지만 여기저기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렸고 평소 같이 어울려 다니던 동생들이 그 모든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여자와 사는집이랑 자신들이 그동안 듣고 본것을 법원에서 증인 서주겠다하였고 진술서도 받아놓았습니다. 우연히 작년에 한술집을 계속다니면서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되어 저는 그게 진실로 둘이 그런관계라고 생각하지않고 남편역시 자주 영업을 다니며 단골로 한술집에 가다보니 마담이 자기 좋아하는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낸거다 그리고 원래 술집여자들은 아무남자안테나 다 그런다하면서 절 안심시끼고 평소와 다름이 없길래 내가 별거 아닌데 괜히 신경이 예민해졌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당시 그여자는 남편이 가정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저랑 통화도 한번한적이 있습니다. 
    그후 남편은 저를 속여 지속적 만남을 위해 후배이름으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그여자와 계속 관계를 가져왔더군요. 

    부수적으로 건설업종 관련 일을 한다하여 한달에 한두번 정도 꾸준히 서울 부산등을 오갔는데 카드사용내역이랑 통화내역을 뽑아보니 그여자가 부산여자라 둘이 여행을 다닌거였습니다. 그외에도 한달에 두서너번 영업을 핑계로 외박을 했었고 친구에게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낙태를 시키려니 그부모와 합의금조로 5천만원을 작년에 빌려갔었고 제가 간통현장을 잡지만 못한거지 그둘이 살림차리고 산건 저만 모르고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더군요. 이모는사실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설사 안되더라도 상대여자에게 위자료 청구할수 있는지 절차등을 알려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간통죄는 원만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성관계(성기삽입)를 가져야만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고
    단순히 추측에 근거한 정황만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간통고소는 할수 있겠지만 무혐의 처리가 될 확율이 높습니다.
    간통고소를 하실려면 좀더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십니다.
    제 3자에게도 마찬가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시구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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