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9)
    손님 (174.♡.55.108)
    손님 (16.♡.88.134)
    손님 (108.♡.102.187)
    손님 (16.♡.88.216)
    손님 (70.♡.254.210)
    손님 (16.♡.88.147)
    손님 (67.♡.117.122)
    손님 (66.♡.74.230)
    손님 (16.♡.88.87)
    손님 (24.♡.5.26)
    손님 (16.♡.88.0)
    손님 (16.♡.88.247)
    손님 (89.♡.28.151)
    손님 (103.♡.255.240)
    손님 (16.♡.88.184)
    손님 (40.♡.167.7)
    손님 (103.♡.255.119)
    손님 (16.♡.88.59)
    손님 (61.♡.94.159)
    손님 (187.♡.210.219)
    손님 (68.♡.199.9)
    손님 (103.♡.255.133)
    손님 (91.♡.102.43)
    손님 (16.♡.88.40)
    손님 (193.♡.80.19)
    손님 (35.♡.53.111)
    손님 (31.♡.194.155)
    손님 (91.♡.102.14)
    손님 (103.♡.255.156)
    손님 (185.♡.231.51)
    손님 (103.♡.255.111)
    손님 (16.♡.88.190)
    손님 (40.♡.167.130)
    손님 (68.♡.152.165)
    손님 (103.♡.146.70)
    손님 (103.♡.255.59)
    손님 (59.♡.247.147)
    손님 (16.♡.88.180)
    손님 (216.♡.132.11)
    손님 (16.♡.88.173)
    손님 (103.♡.255.87)
    손님 (66.♡.74.229)
    손님 (185.♡.45.216)
    손님 (207.♡.11.212)
    손님 (43.♡.23.146)
    손님 (57.♡.14.99)
    손님 (103.♡.255.14)
    손님 (74.♡.229.101)
    손님 (216.♡.132.233)
    손님 (16.♡.88.253)
    손님 (74.♡.242.140)
    손님 (143.♡.253.137)
    손님 (162.♡.68.48)
    손님 (121.♡.93.236)
    손님 (34.♡.100.6)
    손님 (91.♡.102.237)
    손님 (102.♡.214.82)
    손님 (71.♡.143.173)
    손님 (16.♡.88.172)
    손님 (146.♡.54.80)
    손님 (144.♡.35.93)
    손님 (66.♡.74.224)
    손님 (67.♡.56.122)
    손님 (43.♡.123.70)
    손님 (91.♡.103.97)
    손님 (17.♡.21.183)
    손님 (144.♡.35.36)
    손님 (110.♡.98.2)
    손님 (146.♡.54.141)
    손님 (75.♡.46.251)
    손님 (114.♡.32.25)
    손님 (23.♡.209.169)
    손님 (68.♡.102.67)
    손님 (146.♡.54.225)
    손님 (23.♡.146.115)
    손님 (162.♡.68.170)
    손님 (162.♡.68.153)
    손님 (216.♡.132.224)
    손님 (144.♡.35.203)
    손님 (162.♡.68.69)
    손님 (144.♡.35.220)
    손님 (16.♡.88.11)
    손님 (144.♡.35.139)
    손님 (43.♡.96.147)
    손님 (16.♡.88.19)
    손님 (43.♡.66.189)
    손님 (57.♡.18.91)
    손님 (216.♡.77.123)
    손님 (16.♡.88.167)
    손님 (108.♡.66.226)
    손님 (72.♡.145.225)
    손님 (16.♡.88.106)
    손님 (24.♡.103.93)
    손님 (34.♡.55.180)
    손님 (16.♡.88.143)
    손님 (16.♡.88.136)
    손님 (57.♡.14.55)
    손님 (17.♡.24.65)
    손님 (207.♡.11.163)
    손님 (52.♡.144.179)
    손님 (121.♡.221.236)
    손님 (207.♡.11.244)
    손님 (146.♡.54.45)
    손님 (43.♡.72.54)
    손님 (91.♡.102.66)
    손님 (16.♡.88.127)
    손님 (144.♡.35.185)
    손님 (52.♡.144.211)
    손님 (16.♡.88.48)
    손님 (75.♡.67.213)
    손님 (193.♡.82.189)
    손님 (16.♡.88.122)
    손님 (17.♡.25.224)
    손님 (57.♡.131.141)
    손님 (170.♡.177.76)
    손님 (76.♡.127.28)
    손님 (216.♡.132.223)
    손님 (91.♡.102.76)
    손님 (185.♡.228.93)
    손님 (16.♡.88.31)
    손님 (91.♡.101.253)
    손님 (103.♡.255.124)
    손님 (185.♡.230.213)
    손님 (185.♡.226.89)
    손님 (31.♡.194.115)
    손님 (162.♡.68.203)
    손님 (185.♡.231.229)
    손님 (207.♡.11.234)
    손님 (144.♡.35.182)
    손님 (91.♡.101.188)
    손님 (76.♡.236.54)
    손님 (173.♡.240.28)
    손님 (146.♡.54.181)
    손님 (73.♡.168.193)
    손님 (64.♡.130.175)
    손님 (16.♡.88.222)
    손님 (193.♡.4.167)
    손님 (162.♡.184.41)
    손님 (134.♡.68.161)
    손님 (16.♡.88.102)
    손님 (16.♡.88.163)
    손님 (16.♡.88.93)
    손님 (65.♡.7.39)
    손님 (57.♡.24.44)
    손님 (146.♡.103.16)
    손님 (162.♡.68.182)
    손님 (203.♡.185.232)
    손님 (143.♡.253.7)
    손님 (17.♡.22.80)
    손님 (16.♡.88.51)
    손님 (16.♡.88.191)
    손님 (68.♡.227.70)
    손님 (184.♡.145.160)
    손님 (144.♡.35.51)
    손님 (196.♡.86.151)
    손님 (121.♡.220.243)
    접속자 167명 (M:0 / G:16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가사]-양육-판례-친권자의 일시적 양육 불가능 상태가 친권변경사유인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05 | 조회:3,7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사]-양육-판례-친권자의 일시적 양육 불가능 상태가 친권변경사유인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5780 친권자변경
    청 구 인 유 0 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상 대 방 홍 0 0  주소 서울 
                           본적 서울
    사 건 본 인 홍 0 0  주소 서울
                           본적 상대방과 같다.

    주 문
    1.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가. 1900. 0. 0. 혼인
    나. 1900. 0. 0. 협의이혼 신고
    다. 양육관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건본인이 출생함.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현재 사건본인은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지게 된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만 답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2006. 9. 8.
    판사 이 수 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양육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상속분쟁]-상속지식-유
    ☞법률지식☜-보전처분
    [양육비]-판례-"부부소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사유]-성불능, 임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