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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기타]-[간통죄]-이혼소송중 한쪽이 訴 취하했다면 “바람피운 상대 간통죄 성립”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3-27 | 조회: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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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이혼소송중 한쪽이 訴 취하했다면 “바람피운 상대 간통죄 성립”
     
    간통죄123043.jpg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이혼소송을 낸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취하했다면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와 유모씨(31·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2007년 4월초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혼소송 기간 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 형법 241조 2항은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소송 중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김씨와 부인 임모씨는 2006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임씨가 2007년 1월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에도 김씨와 유씨가 바람을 피우자 부인 임씨는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임씨는 두 달 뒤 소송을 또 한 번 취하했지만 이번엔 남편 김씨가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임씨가 이를 철회한 이상 혼외정사를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와 유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일시적으로 이뤄진 상태라도 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홍두기자 phd@kyunghyang.com>
    기사입력일:2009-07-13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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