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혼사유-남편이 상간녀와 본가에서 동거하도록 방치한 시모에게 파탄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시어머니가 아들이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더러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어머니에게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어머니가 아들이 그 처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설득하여 아들로 하여금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라는 점에 대해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여자로 하여금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아들과의 동거를 허용함으로써 동거장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사와 빨래 등 일상 가사일을 맡겨 그 여자로부터 봉양받는 한편,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의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고, 며느리 대신에 그 여자로 하여금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거나 추석 차례에까지 참석하게 하는 등 그 여자에게 사실상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써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